서울 H아파트 지하 독서실
4년간 수십 차례 침수사고
법원 “배관 보존상 하자”
입대의 1,090만원 지급 책임

 

서울 성북구 H아파트가 지하층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J씨에게 1,000만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원인은 수년간 이어진 배관 누수.  

서울북부지법 민사6단독(판사 이준철)은 최근 J씨가 H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입대의는 원고 J씨에게 합계 1,09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J씨가 H아파트에서 독서실 운영을 시작한 건 지난 2016년 2월. A동 지하의 2개호를 임차해 15개의 열람실(좌석수 99개) 등을 갖추고 운영을 시작했지만, 그달 중순부터 누수피해가 시작됐다. A동과 독서실 사이 지하공간에는 급·배수관, 보일러 배관, 오폐수관 등 각종 배관이 설치돼 있었다. J씨는 배관 누수로 인해 2020년 3월경까지 수십 차례 침수피해를 입었다.

또 아파트 지하공간을 통해 고양이가 들어와 독서실 천장에서 안으로 떨어진 적도 있었다. 독서실 직원이 해당 고양이를 잡으려다 손에 상해를 입었다.

J씨는 이러한 피해들이 지하공간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것이라며 ▲고양이 사고로 인한 직원 치료비·약값, 위자료, 고양이 침입 예방비용 총 210여 만원 ▲2020년 3월경 독서실 직원들이 직접 소방시설 파손사실을 확인하고 지출한 복구비용 15만원 ▲매출 또는 영업이익 상실액(누수공사로 인한 1일 휴관 손해액 97만원, 열람실 1곳의 7차례 천장누수로 인해 22일간 미운영한 손해액 합계 132만원, 2016·2017년 대비 2018·2019년 매출액 감소로 인한 영업손실액 6,423만원 중 5,000만원) ▲누수 및 공사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위자료 500만원의 지급을 구했다.

그러나 이 중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총 1,090만원. 소방시설 복구비 15만원과 매출·영업이익 상실액 일부인 1,075만원이 인정됐다. 고양이 사고에 관한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는 독서실 휴관 1일 손해액 97만원(열람생 97명×1일 이용료 1만원)을 구하고 있지만 1일 이용료가 1만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월평균 이용료가 14만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을 뿐이어서 휴관일 매출손실액은 45만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며 “7차례 천장누수로 인한 22일간의 열람실 미운영 손해액 132만원(4좌석×1일 이용료 1만5,000원×22일) 역시 1일 이용료 1만5,000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정확한 누수기간이나 이로 인해 해당 열람실 전체 좌석을 그 기간 동안 모두 이용할 수 없었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매출손실액을 30만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구하는 손해액은 매출액 감소분이 아닌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감소분인데 매출액 감소자료만 증거로 제출한 점, 누수사고로 인한 독서실 침수피해는 주로 2016·2017년에 집중돼 있는데 원고는 2018·2019년분 영업손실액 상당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 점, 배관의 지속적 누수가 2018·2019년 매출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인근의 다른 독서실 현황이나 전반적인 경제상황 등 다른 원인 또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누수사고로 인해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입은 영업손실액은 1,000만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했다.

입대의 측은 J씨가 2020년 4월경 대량누수로 인한 한 차례 전체 보수공사를 시행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며 ‘누수사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이번 손해배상 청구가 중복청구에 해당한다며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합의는 2020년 4월경 누수로 인한 침수피해의 손해배상채권을 그 대상으로 할 뿐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그 이전 기간의 침수피해 손해배상채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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