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당사자에 배상청구권 귀속”

 

창원지법

아파트 지하층 누수 보수가 지연돼 공용수도요금이 불필요하게 더 지출됐다고 주장하는 N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들이 그 책임을 입대의 회장 A씨에게 물으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민사1단독(판사 김석범)은 최근 경남 창원시 N아파트 입대의가 A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도요금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은 수도요금을 부과받아 납부한 당사자인 입주자들에게 귀속된다”며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했다.

N아파트 입대의 측에 따르면 A회장은 지난 2017년 1월경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옹벽과 지하 2층 기계실 옹벽 등에 누수가 있어 균열이 발생하고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이 증가하고 있다. 지하저수조 급수배관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업체를 선정해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대해 2월경 동대표 전원이 보수공사에 찬성했음에도 공사업체 선정을 지연시켰다. 이어 관리사무소장이 같은 해 9월경 긴급히 보수공사를 시행할 때까지 제대로 누수 보수를 하지 않았다.

N아파트 입대의는 “누수 보수공사를 게을리한 과실로 입주자들은 2017년 2월부터 9월까지 공용수도요금 2,880여 만원을 불필요하게 납부했다”며 “A회장은 위 금액에 과실비율 80%를 적용한 2,300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우선 입대의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입대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 시행하는 등 관리 권한만을 가질 뿐이어서 설령 피고 과실로 입주자들에게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했다 가정하더라도 그 수도요금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은 납부 당사자인 입주자들에게 귀속된다”며 “공용수도요금 고지서를 입대의 명의로 발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관련 법령에 의해 편의상 일괄납부하기 위한 것일 뿐 입대의가 수도요금 납부에 관한 채권채무를 가진다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배척했다.

이와 함께 입대의가 제시한 수도요금 손해 관련 자료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법원은 “원고는 누수 보수공사 이전 및 이후 공용수도 사용량을 비교한 후 이전 수도사용량이 불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에 의하면 보수공사 이후 공용수도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음수로 나타나고 있어 과연 이 자료에 의한 공사 이전 사용량 전부가 누수현상에만 기인한 수치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원고 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이상희 변호사(이상희 법률사무소)는 “앞선 유사 판결들에서 법원이 일관되게 입대의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이 이번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판결 이후 N아파트 입주민들이 개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피고 측 변호를 맡은 유형란 변호사(법률사무소 동행)는 “입대의의 당사자적격이 부정되면서 본안에 관한 판단, 즉 A회장의 실제 공사 지연행위 여부나 입대의 측이 주장한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등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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