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근로자대표 역할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근로자대표는 현행법을 비롯한 노동관계 법령 등에서 중요한 권한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근로자대표의 모호성이 노사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유연근무제가 확산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근로자대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므로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와 함께 여성 근로자가 경제활동 및 생산활동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고려해 상시근로자 일정 수 이상 고용된 사업장에선 근로자대표를 2명 이상으로 하고, 이 중 반드시 1명은 여성 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근로자대표의 정의, 활동 및 임기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노사 간 원활한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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