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아파트 동대표 및 임원 선출에 전자투표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입주민 투표 시 전자투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에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자투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으로 의사결정에 있어 입주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그리고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해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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