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
주거용 건물 보조금 신설



서울시 내 10년 이상 된 연면적 3,000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을 취득할 경우 인증수수료 전액과 시공 자재비의 40%,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을 발표하고 지난 1일부터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온라인 융자·보조금 신청 홈페이지(brp.eseoul.go.kr)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은 크게 융자지원과 보조금 지원 두 가지다.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uilding Retrofit Project)은 고효율 자재(창호, 보일러, 조명 등) 교체 등을 통해 건물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개선하고 이용효율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이다.

시는 10년 이상 된 비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사비를 80~100% 대출(제로금리)해주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10년 이상 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신설했다. 15억원을 투입, 공공건물이나 대규모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민간건축물을 집중 지원한다.

연면적 3,000미만의 소규모 건축물(단독·공동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취득할 경우 인증수수료 전액과 시공 자재비의 40%(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3,000이상인 건축물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상 인증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인증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건물의 에너지 성능에 따라 1+++~7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이 150h 미만인 경우,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260h 미만인 경우 1등급 이상 취득이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 신청과 지급은 설계(시공)업체나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자를 통해 이뤄진다. 업체·사업자가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시공이 완료되면 보조금을 받는다. 권장 설계(시공)업체 리스트는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www.greenremodeling.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융자 및 보조금 지원은 오는 1217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02-2133-3597)로 문의하면 된다. 주택에 대한 융자지원은 금융기관과 제로금리 시행에 따른 전산 개발을 협의 중이며 협의를 마치는 대로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이동률 시 기후환경대응과장은 시는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분야의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적은 비용으로 더 시원한 여름,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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