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분석
최시억 국토위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폭행・협박도 부당간섭
박상혁 의원 법안 ‘타당’
“처벌조항” 추가 제안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행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박상혁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타당하며, 추가적으로 폭행·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별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시억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검토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박상혁 의원은 ▲부당간섭 주체에 ‘입주민’도 포함 ▲폭행·협박 등 위력행위도 부당간섭 ▲지자체 즉각적 사실조사 및 고발권한 부여 ▲부당간섭에 의한 인사권 남용 제재를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도 ‘부당간섭 배제’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부당간섭의 정의와 사건 발생 시 구제 방법이 선언적인 내용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함과 동시에 지난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의한 소장 피살사건과 같은 제2의 갑질 피해와 비극을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시억 수석전문위원은 법안이 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을 방지하고 갑질을 근절하는 등 상생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봤다.
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을 금지하는 대상에 입주민을 포함하는 조항의 경우,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폭행·협박 등의 행패를 부리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부당간섭 행위유형에 폭행·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故이경숙 주택관리사 피살사건에서 보듯 입대의나 입주민 등의 행위가 정도를 벗어나 물리력을 사용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은 특히 “폭행·협박은 단순히 소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부당한 명령 또는 지시가 아니라 형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불법행위”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철도안전법, 의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에서도 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입법례가 있으므로 처벌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는 입대의가 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소장이 지자체장에게 보고하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입대의가 소장에게 부당한 행위나 폭행·협박 등 갑질행위를 하더라도 별도의 조치를 요구하거나 사실조사 의뢰를 할 수 없어 갈등이 끊이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장이 부당행위 등에 대한 중단요구권이나 이행거부권을 행사하고 지자체장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민주적인 운영과 갑질 근절 및 상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실조사, 수사기관 고발, 조치결과 통보는 지자체에 사실조사 완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한 입대의와 소장의 계약관계 등을 살펴볼 때 부당 및 위법 행위에 대해 직접 소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자체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갑질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사실조사 결과나 명령 통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부당 및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공동주택 운영·관리에 있어 상생의 문화를 형성하도록 하는 교육적인 면에서도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단 사실조사 결과나 명령 통보 대상에 ‘입주민’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부당 및 위법 행위 주체가 입주민인 경우 사실조사나 고발 대상은 될 수 있으나, 그 결과나 명령 통보 대상에서 제외돼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통보 대상에 입주민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조항에 대해서는 “입대의가 부당한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소장 등의 해고나 징계 등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며 “주택관리업자가 이들에 대한 해고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신분 보장을 위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6항에서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며 검토보고서를 마무리했다. 

“법 위에 갑 없도록” 갑질방지법 통과 ‘필수’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자치해결 기대는 방치”
김미란 법률학회장
“피해자 구제 체계 강화해야”

이명수 의원도 지난 2월 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과태료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입대의·입주민과 소장·경비원 등 근로자 간 관계적 특수성으로 부당 지시·명령과 간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장을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입대의가 소장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소장을 배치하는 자는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소장의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 역시 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주체에 입주민을 추가, 입대의 및 입주민이 부당 지시 또는 명령을 한 경우 소장은 그 이행을 거부하거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행거부, 사실조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은 사실조사 결과 범죄혐의 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조사 결과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입대의, 입주민, 소장 또는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때 입대의는 사실조사 의뢰 또는 명령 등을 이유로 소장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실조사 후 지자체장의 명령 등에 따르지 않은 자와 사실조사 의뢰를 이유로 소장에게 불이익 조치 및 해임 등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전문가들 역시 부당간섭 배제 조항의 실효성을 위해 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공동주택의 비중 확대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 및 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은 ‘종속관계 속의 을’로 보는 데 머무르는 등 아주 낮은 수준이어서 갑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자치적 해결에만 맡겨두는 것은 사실상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공적 기능을 확대하는 동시에 교육을 통해 사회적 시각이나 인식을 변화시키는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란 공동주택법률학회장(법무법인 산하 부대표 변호사)은 “현재 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조항은 그 자체만으로 선언적 의미가 있었는데 지난해 소장 피살사건과 같은 비극을 통해 이 조항이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면서 “부당간섭 등 갑질이 발생해도 강력한 제재가 부족하고, 부당간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조항도 없어 공동주택 관리제도 및 근로환경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이 범죄 피해자가 됐을 때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며, 관리 종사자들의 위상 정립, 갑질·횡포·부당간섭 방지 규정의 실효성 확보에 방점을 두고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oyr@hapt.co.kr
온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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