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현장 이슈]
국토부, 관리 관계단체 의견수렴
관리현장 “관리보조 역할 필요”
경비단체 “감단직 적용 논의부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갑질 못지않게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주요쟁점이 되고 있는 경비원의 업무범위.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아파트 경비원을 경비업법상 경비원으로 규정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지난해 2월 경찰청이 전국 아파트 단지(주택관리업자)를 대상으로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 업무 종사 금지를 골자로 행정계고를 실시하면서 관리현장은 더욱 혼란을 겪어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난 1020일 경비원의 업무범위와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할 경우 경비원 일부의 고용안정을 저해해 대량 실직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동주택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주차, 청소, 택배보관 업무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에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올해 10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원 업무의 범위설정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인지, 이를 시행령에 어떻게 담을것인지에 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국토부는 최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대주관), 한국주택관리협회(이하 한주협),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진행, 이를 검토 중에 있다.

주요 쟁점사항으로 거론되는 주차, 택배, 청소 및 분리수거 업무에 관해 이들 단체들은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포함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주관의 경우 주차관리는 방범 업무의 영역으로 봐야하며,입주민들의 간헐적 민원으로 인한 필요성과 경비원 이외 관리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주차 규정 위반 및 불법주차 단속 방문객 차량관리 순찰 중 차량통행 방해 차량 발견 시 단속 아파트 입·출차 관리주차차단기 관리 출퇴근 시간 아파트입구 차량 유도 야간 주차관리는 업무범위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한주협과 전아연 역시 스티커 부착 및 외부차량 출입통제, 해당동 주차관리 등 은경비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봤다.

3개 단체 모두 차량 이동 및 주차대행 등은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재활용 분리수거와 관련해 이들 단체들은 최근 재활용 분리의 세분화로 인한 어려움 및 인력 부족과 함께 재활용품 분리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휴일·야간재활용 분리작업분리수거장 정리재활용품 보관 창고 이송 적치 분리배출홍보 분리수거 지원 및 안내 등의 업무를 허용하도록 했다.

재활용 분리수거 외 청소업무와 관련해서는 경비실 주변 청소 자연재해(태풍, 폭설, 폭우) 시 제설작업 및 배수로 청소아파트 단지 내 청소(화단, 주차장 쓰레기 줍기 등) 휴일·야간 청소 낙엽청소 및 정리·불출 잡초제거 및 정리음식물 수거통 세척 및 주변청소 등을 업무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택배업무와 관련해서는 3개 단체 모두지정장소(경비실 등)에 택배 수령, 보관, 불출 등은 허용하되, 세대를 방문해 택배를 전달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외에 조경관리, 폐목, 계절별 전지작업보조, 전지목 정리, 수목비료주기보조, 화단 관수 등은업무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수목전지 및 작업기를 통한 예초작업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작업은 전문가에 의뢰해 실시,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관리사무소 보조업무는 관리현장의 시설 및 규모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판단해 필요시 보조가 필요하다는 전제에 따라 관리사무소장 보조 및 지원 관리사무소 업무(공고문 탈·부착, 안내문부착)보조 공용부분 시설 보수 작업 보조(보도블록 보수작업 등) 단지 내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 안내방송 및 비상연락, 응급조치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보조생활안내 등은 업무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경비원단체에서는 경비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업무 외 부수 업무 상당부분을 허용한다면 이들의 업무는 가중되는 반면 근로자로서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아파트 경비원을 감단근로자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 안산의 모 아파트 경비원은 “1,000세대,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경비원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면 원활한 업무수행 등의 장점이 있겠지만 적은 세대수의 아파트에서는 경비원 및 추가 인력을 고용해 관리하느니 경비원 숫자 자체를 줄여 버리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관리현장을 반영한 현실적인 업무 범위 조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주관 관계자는 그동안 경비업법 제도가 이처럼 운영된 것은 경비원 업무가 경비 본연의 업무보다 생활 지원 업무를 우선해온 점과, 이 문제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과 직접 관련 된다는 점 때문이라며 앞으로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공동주택 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제도개선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최예명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은오는10월 시행을 앞두고 각 단체들의 의견수렴만을 진행한 상태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하지만 기본방향은 경비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관리보조업무 등은 배제하는 것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향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면 최종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