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응대근로자’ 보호의무
아파트 경비원 등으로 확대

 

폭언 등 고객의 갑질 시 사업주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고객응대근로자에 한하던 산업안전보건법. 그러나 앞으론 이 법으로 경비원 등도 사업주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4일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7개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가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이 마련됐다.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휴게시간 연장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이다.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종사자인 고객응대근로자에 한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경비원처럼 현행법상 고객응대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호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도 개정했다.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했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편향적이지 않은 객관적 조사를 하도록 조사의무도 구체화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 밖에도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일부 개정안이, 영세·중소기업(상시근로자 30명 이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일부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knj@hapt.co.kr

김남주 기자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