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ᆞ세입자에게 관리비 내역 고지
ᆞ50세대 이상 지자체장 감독권
ᆞ서면・전자적 결의 의결정족수 완화
ᆞ법무부 장관 표준규약 마련
앞으로 50세대 이상 집합건물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해 보관하고, 모든 집합건물은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고지해야 한다.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집합건물법 개정은 지난달 한 차례 개정을 통해 도입된 관리인에 대한 회계감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리비 제도를 더욱 투명화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공개 ▲모든 집합건물은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 고지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시 건물 관리인에게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업무(회계감사, 관리비 장부 등) 관련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토록 명령 가능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관리단집회 결의 성립 간주 의결정족수 완화(기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찬성’에서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완화, 단 재건축 등 일부사항은 제외) ▲법무부 장관이 표준규약 마련토록 하고 이를 참고해 시·도지사가 지역별 표준규약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회계감사제도를 더욱 실효성 있게 활용해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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