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피난안내판 1만여 부 제작



아파트 옥상 출입문 피난안내표지판
아파트 옥상 출입문 피난안내표지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아파트 고층 거주자가 화재 시 옥상으로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 피난안내표지판 설치 등 피난안내 강화 특별시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기 군포시 소재 아파트 화재 당시 옥상으로 대피하던 입주민들이 옥상보다 한 층 더 높은 승강기 기계실을 옥상으로 착각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도 소방재난본부가 지난해 1014일부터 올해 220일까지 4개월간 경기도내 아파트 41,621개동을 조사한 결과 옥상 대피공간이 설치된 곳은 35,124개동(84.4%)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등 비상시 옥상 출입문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표지판 11,065부를 자체 제작해 도내 아파트에 배부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앞으로도 일선 지자체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안내표지판 설치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관할 소방서에 피난경로 이탈방지 펜스 등 설치 옥상 출입문 안전관리 실명제(연락망) 표지 부착 엘리베이터 모니터 활용 피난 안내 등 안전대책 추진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아파트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어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고하는 등 관계부서가 공조한 피난 안전성 향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35,124개동 중 44.8%15,744개동에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개폐장치는 건물의 화재탐지설비와 연결해 평소 잠겨 있던 옥상 출입문을 화재 등 비상시 자동으로 개방하는 장치다.

20162월 이전 지어진 아파트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없는데다 설치비용과 미관상 이유 등으로 입주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미설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옥상 출입문 안내표지판과 피난 안내선, 자동개폐장치를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oyr@hapt.co.kr/온영란 기자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