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국회 환노위 위원장
‘기업변동 시 근로관계 승계’
입법토론회서 방안 모색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들이 근로관계의 승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기업의 사업이전이나 영업양도에 관한 판례 법리를 유추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변동 시 근로관계 승계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영업양도·회사분할·하청업체 변경 시 근로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총 제조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의 공동 주최로 진행했다.

주제발표에는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영업양도·회사분할과 근로자 보호),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관계 승계), 토론에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연맹 사무처장,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노동전문위원이 참여했다.

특히 박귀천 교수는 발제를 통해 사내하청이나 청소, 경비 등 시설관리용역과 같은 간접고용은 그 자체만으로 기간제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 등의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무용역공급업체의 변경에 따른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근로자들의 지위는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고 전제하는 한편, 용역업체 교체 시 근로관계 승계를 인정 또는 부정한 판결 몇 가지를 소개했다.

특히 근로관계 승계를 부정한 판결 중 주택공사 사건(대법원 2000. 3. 10. 선고 984146 판결)이 포함됐다. 1995년 대한주택공사가 서울 D아파트의 관리 및 경비업무를 위해 M업체와 1년을 기간으로 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M업체가 경비원 12명을 고용했는데, 1년간의 관리업무 계약이 종료하자 아파트 입대의가 공개입찰을 통해 새로운 업체에 경비용역 업무를 위탁하면서 기존 경비원 12명 중 1명만을 채용한 사건이었다.

당시 해고된 11명의 경비원이 새 업체를 상대로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 기존 업무내용과 경비인원 및 사업장소가 동일해 업무 동질성이 변경됐다 할 수 없고 단지 사업주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영업양도의 경우와 같이 M업체의 기존 근로관계는 새 업체에 승계된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는데,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고등법원 및 대법원은 원고의 경비업무와 M업체의 종전 경비업무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만으론 원고가 영업양도에 준해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척했었다.

이러한 사안 등에 대해 박 교수는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입법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도급인과 신규 하청업체 간 도급계약 시 기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관계의 승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해석 내지 보충하거나, 하청업체 교체로 인한 사실상의 사업이전과 영업양도 사안의 유사성에 기반해 영업양도에 관한 판례 법리를 유추 적용하는 등의 방법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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