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박상혁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동주택에서 자신의 차량을 매너 없이 주차하는 이른바 민폐 주차를 둘러싼 이웃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박상혁 의원은 지난 18일과 19일 주차분쟁에 관한 해결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단지 안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 등의 유지·운영 기준, 그 밖에 공동체 생활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마다 주차장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해 다른 입주민의 차량통행을 방해하거나 주차질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제재방법을 둘러싼 입주민 간의 의견 차이 등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공동주택 내 주차와 관련한 분쟁의 자치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의원은 단지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주차구획 위반 등으로 입주민 간 잦은 갈등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는 주차 수요 대비 주차 면수의 부족도 원인이지만 기본적으로 주차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 및 타인에 대한 배려심 부족이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입주자 등은 단지 안의 주차장에서 입대의에서 정한 주차장 유지·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다른 입주자 등의 차량 이동을 방해하는 등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도록 했다.

또 주차질서 위반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주차질서를 위반한 입주자 등이 주차질서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질서 위반에 따른 분쟁 예방·조정 등을 위한 교육과 자치적인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분쟁에 관한 자치적 해결을 도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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