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근거 없이 횡령 의심하고 칼 준비해 계획적 살인”

지난해 10월 인천 모 아파트서 이경숙 소장을 살해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결심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아무 근거 없이 피해자를 의심한 점, 사건 전 미리 변호사를 검색한 점, 병원에서 간호사 등에게 멀리 간다고 한 점, 집에서 가방에 칼을 넣어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시간을 이용해 살해한 점을 고려할 때 악의적, 계획적인 살해라며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살인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의 횡령을 의심한 이유, 구체적인 근거 등에 대한 집중 신문이 이뤄졌다.

피고인은 관리비 통장을 확인한 뒤 예상보다 금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피해자의 횡령을 의심했다고 밝히면서도, 횡령의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없다거나 모른다고 답했다.

또 입대의 업무추진비 인상을 요구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관리규약 규정을 잘 모른다고 답했으며, 칼을 준비해 간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통장 부족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도장 찍은 사람이 책임이 있다고 말해 이를 칼로 위협해 바로 잡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범행 전 인터넷으로 변호사를 검색한 정황도 드러났다. 피고인은 횡령일 경우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올 것을 우려해 검색했다고 주장했으며, 범행 전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신변을 정리하는 말을 하고 피고인의 동생에게 처방전과 약 40알을 보낸 정황에 대해서도 모른다며 일관되게 계획범행을 부인했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 전 직접 외부회계감사를 신청했으나 피고인이 주장했던 횡령과 관련한 문제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칼을 준비한 것은 위협으로 횡령을 원위치하려는 착오로 발생한 일이라며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유가족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여보람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는 피고인이 살해 전 직장동료에게 (피해자 횡령 의심에 대해)본인이 착각했던 것으로 의심이 없어졌다고 말했음에도 당일 칼을 갖고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 외 아무도 없는 시간을 이용해 90초 만에 살해하고 도망간 것은 명백한 계획살인이라고 전했다.

피해자의 유족 역시 계획살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동생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2일 故이경숙 소장 결심 공판이 열린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대주관 인천시회 회원들이 ‘엄벌촉구’ 시위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현은선 미추홀지부장, 강원준 사무국장, 강기웅 인천시회장, 신철 남동지부장, 송진영 홍보위원장.
지난 22일 故이경숙 소장 결심 공판이 열린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대주관 인천시회 회원들이 ‘엄벌촉구’ 시위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현은선 미추홀지부장, 강원준 사무국장, 강기웅 인천시회장, 신철 남동지부장, 송진영 홍보위원장.

대주관 인천시회 엄벌 촉구법원 앞 시위

이날 재판 시작 30분 전부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회원들이 법원 정문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전개하기도 했다. 시위에는 강기웅 대주관 인천시회장, 강원준 사무국장, 신철 남동지부장, 현은선 미추홀지부장, 송진영 홍보위원장이 참여했다.

강기웅 인천시회장은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직도 퇴근 시간만 되면 딸 생각에 눈물짓는다는 이야기를 유족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운을 뗐다.

강 시회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살아 있는 자로서 더욱 커져만 가는 책임감을 느낀다재발 방지의 첫걸음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부터 출발해야 하기에 피의자 신문기일에 맞춰 시위를 준비했으며, 그 완성은 제도 개선이므로 불합리한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판결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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