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근무 경비원들에게 2,100만원 지급한 경비용역업체
입대의・위탁사에 비용상환 청구 ‘패소’
법원 “예상치 못한 필요비 아냐”

휴게시간에 근무한 경비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약 2,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경비용역업체가 이 비용을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위탁관리업체에 청구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민사10단독(판사 지충현)은 최근 경비용역업체 D사가 서울 도봉구 S아파트 입대의와 S위탁사(이하 피고들)를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D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이 판결은 D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년간 S아파트에 경비원 28명을 배치해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용역업체 D사는 “피고들의 지시로 경비원들이 아파트 정문 초소에서 교대근무한 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돼 있어 경비원들의 청구에 따라 자사가 경비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며 “경비용역계약은 위임계약이고, ‘연장근로수당’은 경비원의 인건비로서 계약에 따른 경비업무 처리를 위한 비용인 동시에 자사가 입대의로부터 지급받은 비용 외에 추가로 발생한 비용으로 위임인이 이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비용역계약은 형식상 S위탁사가 당사자로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S위탁사의 직원인 관리사무소장이 입대의를 대리해 체결한 것이므로 용역계약상 위임인인 입대의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용역계약상 상대방을 입대의로 볼 수 없다면 S위탁사가 용역계약상 위임인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들의 지시로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 아파트 정문 초소 교대근무를 하게 됐고, 그로 인해 D사가 지출한 연장근로수당이 수임인으로서 용역계약의 처리에 관해 지출한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법원은 우선 “아파트 정문 초소 교대근무는 정문에 설치된 차단기를 관리해 차량 진출입을 통제하는 업무로 차단기 설치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 D사와 피고들 주장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D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정문 초소 교대근무는 정문에 차단기가 설치된 때부터 이뤄졌으므로 D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이미 교대근무가 이뤄졌고, 용역계약 체결 후에 피고들이 별도로 지시해 교대근무가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아파트 경비용역계약은 계약기간(3년), 경비인원(28명), 근무형태(격일근무)를 명시하고 주간 2.5시간, 야간 5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한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절차를 거쳐 체결됐다”며 “D사는 스스로 작성한 입찰서류에 따라 계약금액 내에서 경비업무를 실시할 책임이 있고, 별도의 업무지시 없이 경비원들이 기존 근무형태를 유지한 결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했더라도 이를 용역계약 체결 당시 D사가 예상하지 못한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용역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와는 무관하게 D사가 상대방에 대한 비용상환 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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