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옥내소화전 문 개방 상태에서도 사용요령 표지판이 보이도록 하고, 소방전선의 내화성능 기준을 일반내화에서 고내화 성능으로 개선하는 등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된다. 소방청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옥내소화전 함에 사용요령 표지판을 부착한 경우 실제 사용 시 문을 개방하면 표지판을 볼 수 없어 문 개방상태에서도 표지판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 ▲종전의 소방용 전선의 내화성능 기준인 일반내화(750℃) 성능을 고내화(830℃) 성능으로 개선해 화재 및 충격에 취약한 문제 개선 ▲소방용 전선의 내열성능 기준은 난연전선 기준이 혼재돼 있고 국제표준도 없으므로 소방용 내열전선은 ‘내화전선 성능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며 내열전선 기준은 삭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현행 법령명을 표기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전자우편(assa44@korea.kr) 또는 팩스(044-715-7621)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3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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