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 아파트 회장 전횡에 소장이 구청에 사실조사 요청
급여 지급 미루고 삭감 통보도 “도 넘은 부당 간섭에 피 말라”

 

지난 18일 강기웅 대주관 인천시회장, 임한수 권익법제국장, 명관호 변호사(회원권익팀장), B소장은 사건의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해 관할구청을 찾아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지난 18일 강기웅 대주관 인천시회장, 임한수 권익법제국장, 명관호 변호사(회원권익팀장), B소장은 사건의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해 관할구청을 찾아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부당한 간섭, 열악한 처우 그리고 위법에 대한 강요와 묵인. 아파트 관리 종사자들은 오늘도 여전히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

880세대가 넘는 인천의 모 아파트.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가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해달라며 위탁관리업체에 요구하고 직원인사, 노무관리에 관여하는 등 업무를 방해, 견디다 못한 소장 B씨가 관할구청에 사실조사를 요청했다.

입대의 회장 A씨의 부당간섭은 B소장이 올해 1월 이 아파트에 부임해 오면서부터 시작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 및 동대표직을 맡아왔다.

문제의 발단은 이미 체결된 조경용역 및 경비용역계약의 변경을 강요한 것이었다.

소장 부임 후 A씨는 입주민의 혜택이라는 명분으로 지난해 12월 말 이미 체결된 조경업체와의 기존 용역계약 금액을 입대의 의결도 없이 관리사무소장에게 삭감하라고 강요했다.

경비용역계약 역시 마찬가지로 입대의 회장이 현재 8명인 경비원을 6명으로 변경하겠다며 업체와 미팅 후 이를 소장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변경계약 진행을 강요했다. 

B소장은 “입대의 정원은 8명으로 당시 입대의가 3명으로 구성돼 있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입대의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회장에게 입대의 의결도 없이 이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지만 입대의 회장은 이를 무시한 채 단독으로 계약을 진행했다”면서 “이후 관할 구청에 질의회신을 받아 용역계약은 관리주체의 권한으로 입대의 의결 없이 회장이 임의로 변경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재차 알렸음에도 회장은 절차를 무시한 채 ‘입주민들을 위하는 일’이라며 독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강제집행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A씨의 일방적인 지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2월 초 소장은 기안문서 하나를 받게 된다. 유명 상표의 외투 사진이 포함된 문서의 내용은 이랬다. 관리비 중 관리직원들을 위한 피복비 계정항목이 있으므로 입대의 작업복도 지급하라는 것으로, 입대의 회장 A씨를 포함한 동대표 2명에게 20만원 상당의 동복 구입을 지시한 것이다.

B소장은 “해당 계정항목은 관리직원들을 위한 것이고 일반관리비를 사용하는 것은 입주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라고 알리고 “유사사례 및 근거가 없어 의류를 구입할 수 없다고 하자 회장은 어떻게 해서든 구입하라고 강요하며 경리대리와 나를 다그쳤고, 지난 16일 열린 입대의 회의에도 여전히 ‘입대의 유니폼 구입’ 안건이 올라와 있다”고 말했다.  

A씨의 월권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B소장에 대한 급여 지급을 미루고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을 통보한 것이다. 1월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됐던 급여는 2월 급여 지급일 며칠 전, 삭감된 채 구두로 통보됐다. 

B소장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입대의 작업복을 구입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해 이를 따르지 않자 급여 삭감을 통보하고 경리에게 삭감한 급여로 결재를 올리라고 압박했다”면서 “경리 역시 이를 따를 수 없어 기존 근로계약서대로 다시 결재를 올렸는데 자신이 지시한 대로 결재를 올리지 않았다고 경리직원을 질책했고 결국 다른 직원들의 급여도 정상 지급하지 못할 위기에 놓여 소장 급여를 제외한 후 결재를 요청해 직원들의 급여가 정상 지급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B소장은 결국 가족들의 생계를 짊어지고 있는 입장에서 생활비 조달에 대한 압박을 견딜 수 없어 일부라도 달라고 회장에게 하소연했고, 회장의 압박과 강요에 못 이겨 기존 40만원 삭감에서 20만원 삭감으로 합의각서에 도장을 찍은 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후 지속되는 부당한 지시와 부당한 이유로 질책을 받아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어려워진 경리직원은 지난달 말 사직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직원채용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새로운 경리직원 채용을 위해 인터넷 채용 공고 후 면접을 통해 경리직원을 채용하려 했지만 입대의 회장은 ‘나이가 많다’, ‘동대표에서 채용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채용을 거절하는 등 직원인사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간섭하며 업무를 방해했다. 현재도 관리직원 채용 및 사직 시 입대의 동의를 받도록 지시한 상태다.

또한 A씨는 B소장이 소속된 위탁관리업체에 전화로 관리소홀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소장 교체를 요구하는 등 부당해고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B소장은 “A씨가 입주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부당간섭을 자행하고 막무가내식 업무 진행으로 모든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업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사직서를 낼까 고민도 해봤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계속해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입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를 바로잡을 생각”이라며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일과 관련 관할구청은 “소장이 제출한 사실조사 의뢰서는 현재 검토 중이며 입대의 회장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면서 “사실조사 및 결과 등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입대의 회장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본지가 서면 및 방문취재를 요청했으나 A씨는 협조하기 어렵다며 취재를 거절했다. 

사건을 접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이선미)는 즉시 사건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지난 16일 강기웅 대주관 인천시회장, 임한수 권익법제국장, 명관호 변호사(회원권익팀장)가 B소장에 대한 법률지원에 본격 돌입했다.

강기웅 인천시회장은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입대의의 부당간섭이 바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인 전형적인 갑질 행위임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전횡을 일삼는 행태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부당간섭 금지 조항을 활용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관할구청의 사실조사 의뢰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한수 권익법제국장은 “사실에 입각해 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과 관리주체가 아닌 자가 소장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정황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 및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민형사상 등의 법률지원에 적극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엔 강기웅 대주관 인천시회장, 임한수 권익법제국장, 명관호 변호사, B소장이 관할구청을 직접 방문해 사실조사 의뢰서를 재접수하고 이를 촉구하는 내용의 면담 등을 진행했다.

한편 이 아파트는 지난 2019년 준공돼 약 1년 10개월 동안 소장만 5차례 바뀌었으며 이번에 B소장까지 해고되면 6명의 소장이 바뀌는 상황이다. 직원들 역시 2년도 안 된 사이 관리과장 8명, 기전과장 7명, 경리 6명, 서무 4명이 교체돼 전문적이고 일관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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