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후보자로 등록했다가 관리규약상 ‘겸임금지 조항’으로 인해 후보 자격을 얻지 못한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300세대가 넘는 경남 창원시 H아파트는 지난 2019년 12월경 동대표 선거를 치렀다. 같은 해 11월 27일 동대표 후보자로 등록한 N씨는 12월 6일에서야 노인회 감사직 사퇴서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그러자 선관위는 N씨에게 동대표 후보자 자격상실 통보서를 보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의 ‘겸임금지 조항’에 따르면 ‘동대표 후보 등록 전’ 60일 이내에 자생단체 임원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동대표는 공동주택 단지 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인 경우 ‘동대표 후보 등록 전’ 60일 이내에 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8년 6월경 입주민투표를 통해 개정한 것으로 종전에 없었던 기준시점인 ‘동대표 후보 등록 전’을 추가한 것. 

동대표 선거는 결국 ‘겸임금지 조항’에 따라 N씨를 배제한 채 치러졌고 지난해 1월경 임원선출도 끝났다. 이에 불복한 N씨는 동대표 후보자격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편 N씨는 지난해 4월경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동대표로 당선됐다.  

N씨가 제기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 2018년 6월경 개정한 관리규약의 ‘겸임금지 조항’이 무효며, 겸임금지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자신을 동대표 후보에서 배제한 채 이뤄진 동대표 선거 및 임원선출 결의도 무효라는 것이다. 

N씨는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입주민투표를 선관위에서 담당하도록 하지 않고 경비실에 위탁해 실시했다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하지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영욱 부장판사)는 최근 N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회의록에 ‘1차 위탁선거(경비실), 2차 방문선거’라고 기재됐더라도 입주민투표에 선관위가 배제된 채 이뤄지는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입주민투표는 주간에는 관리사무소 앞에 투표함이 설치돼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민을 확인한 후 투표하도록 했고, 야간에는 선관위원들이 호별 방문해 입주민들로부터 투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N씨는 주간에 선거관리위원을 배제한 채 경비직원에 의해 투표가 실시된 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나, 주간에 관리사무소 앞에 투표함을 두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민을 확인한 채 입주민으로 하여금 투표하게 한 것은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는 관리규약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 같은 과정에서 반드시 선관위원이 투표함을 지켜보면서 감독을 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봤다. 

아울러 “설령 N씨 주장대로 입주민투표 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시 투표세대수 196명 중 192명이 규약 개정에 찬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겸임금지 조항이 법령에 위반해 무효’라는 N씨 주장도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상 겸임금지 조항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동대표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같은 사정만으로 겸임금지 조항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해 무효라고 보긴 어렵다”고 해석했다. 

더욱이 겸임금지 조항은 경남도의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해 개정된 것으로 그 내용이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동대표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후보등록 전 60일 이내에 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겸임금지 조항은 자생단체나 재건축조합의 임원과 동대표를 겸임할 경우 입대의 업무에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입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생단체 등의 이익을 반영함으로써 입대의의 공정성과 투명한 업무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그 정당성을 인정했다. 

동대표 지위와 역할의 공공성, 공익성을 고려해 각종 비리 및 업무 경직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며 입주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관리에 보다 관심을 갖도록 하는 등 복합적인 필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후보 등록 전 60일 이내에 임원직을 사퇴하도록 한 규정은 피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해 합리성을 결여한 내용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