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가구 미만인 경기 고양시 T아파트. 이곳에서 동대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9년 8월경 해임된 P씨가 ‘자신에 대한 해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P씨가 해임투표 이후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입주자’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해임투표 효력과 관계없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승정 부장판사)는 최근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였던 P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해임무효 확인소송에서 P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P씨의 소 제기에 대해 입대의 측은 “P씨는 이미 입주자 지위를 상실해 해임투표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동대표 피선거권을 상실했고,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동대표 결격사유가 있다”며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P씨는 자신은 여전히 ‘사용자’에 해당하고,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용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규정을 언급하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5항은 동대표가 임기 중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입주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P씨는 2020년 8월 말경 제3자에게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입주자 지위를 상실해 동대표에서 당연퇴임하게 되므로 이 사건 소로써 해임투표가 무효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P씨가 동별 대표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P씨는 “아파트를 매도한 이후에도 해당 아파트를 임차해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 중에서 동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동대표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사용자도 동대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동대표의 피선거권을 제한적으로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재판부는 하지만 “P씨는 동대표로 선출될 당시 입주자로서 해당 선거구의 동대표로 입후보했으므로 해당 선거구는 ‘입주자인 동대표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동대표의 피선거권은 입주자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P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은 P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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