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소당 200만원’ 계약 체결
입대의 “1개소=1세대” 계산해
공사대금 일부만 줬다 ‘패소’
“하수배관 각각 공동배관에 연결”

대구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이준규 부장판사)는 최근 누수공사업체인 A사가 경북 포항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대한 입대의 측 항소를 기각, ‘입대의는 A사에 공사대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19년 5월 이 아파트 입대의와 누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공사대금 400만원(누수검사 200만원, 배관수리 1개소당 150만원, 싱크대 탈·부착 등 아랫집 작업이 필요한 경우 1개소당 50만원) ▲추가 누수 발생 시 1개소당 200만원 추가 ▲도배, 천장, 석고 시공 등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A사가 완료한 공사는 ▲아파트 전체 옥상 누수검사 ▲1세대 기본 누수공사 ▲3세대에 대해 각 누수 2개소 공사, 5세대는 각 누수 1개소 공사 등으로, 이후 A사는 전체 공사대금 총 2,600만원을 입대의에 청구했지만 입대의로부터 600만원만 지급받았다.

이에 A사는 입대의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제1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입대의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입대의는 “입대의에서는 3세대에 대해서만 누수공사를 의뢰했음에도 A사가 나머지 세대들에 대해 무단으로 공사를 시행했고 누수검사도 실제로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의뢰한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 공사부분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초 추가 누수가 발생할 경우 50만원의 추가 비용만 청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1개소에 200만원씩을 청구하고 있는데 ‘1개소’는 1세대를 의미한다고 봐야 함에도 A사는 1세대에 누수 2개소를 수리한 경우 2개소로 계산해 대금을 청구하는 등 공사대금을 중복 청구했으므로 이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사계약서에 아래층 작업이 필요하거나 추가 누수 부위가 있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 바, 이는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누수공사를 진행함을 전제로 했다고 봐야 하는 점 ▲입대의가 3세대만을 대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추가 누수 발생 시 1개소당 200만원의 추가 비용을 지급하기로 명시돼 있는 점 ▲A사가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옥상에서 내시경을 사용해 누수검사를 진행한 점 ▲각 세대의 하수구 배관은 각각 공동 하수도 배관에 연결돼 있어 누수 공사의 특성상 ‘1개소’는 1세대가 아닌 각 누수 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입대의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하자보수 보증서 미지급, 공사 후 천공 방치 및 벽면 마감공사 미이행, 공사 폐기물 방치, 시공상 하자 등의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대의의 항변에 대해 “A사가 입대의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거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기로 약정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계약서에 인테리어 공사 등을 공사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으며,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는 등 입대의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사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있다거나 채무를 불이행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며 “입대의는 A사에 미지급 공사대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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