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곳, 각 위탁사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승소’
의정부지법 “사전승인과 사후정산 있었으므로 위임계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 간 위수탁관리계약은 ‘위임계약’으로서 미지급한 용역비는 입대의에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판사 한정석)은 최근 양주시 A아파트 입대의가 D위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니라 피고가 지출하지 않은 퇴직금과 연차수당, 4대 보험료와 관련해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위임계약이라 판단된다”며 입대의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 B사는 지난 2018년 8월 ‘입대의 구성 후 관리권 이양 시까지’ 관리업무를 D사에 맡기기로 계약했고, D사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입대의로부터 용역비 약 2억7,000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B사는 2019년 4월 입대의와 새 위탁사로 선정된 C사에 관리업무를 인계했으며, 7월엔 입대의와 D사는 기 지급된 용역비 중 퇴직금과 연차수당, 4대 보험의 사후정산 미이행에 대해 ‘확약서’를 작성, ▲입대의에서 D사에 퇴직금과 연차수당, 4대 보험의 사후정산으로 반환을 요청한 3,500여 만원 중 2,000만원을 A아파트에 반환하기로 상호 합의(단 입주민 등의 반대로 진행이 불가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미지급 용역비 전부는 즉시 지급해주기로 확약) ▲합의 무효 시 기 지급된 용역비 중 퇴직금, 연차, 4대 보험의 미정산액에 대해선 사법부 판결에 따르기로 협의했다.

D사 측은 “이 사건 계약은 위임계약 아닌 도급계약으로서 당사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매월 정액의 도급관리비를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며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정산키로 한 약정이 없으므로 정산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B사가 D사에 매월 일정한 금액을 용역비로 지급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B사는 D사가 매달 청구한 용역비에 대해 별도의 정산 없이 지급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예산 및 결산, 관리사무소의 인원 조정, 관리비 부과내역 및 징수현황 등 여러 사항에 대해 위탁자인 B사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특히 용역비 지급에 관해 B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승인의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관리업무의 내용 및 성격, 선관주의의무의 부과, 위탁자와의 지속적인 보고 승인 관계, 용역비 지급에 관한 사전승인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관리계약은 일의 완성 및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키로 하는 ‘도급계약’이 아니라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에 해당한다”면서 “특히 D사는 계약에서 정한 용역비 액수와 다른 금액을 매달 세부내역서를 첨부해 B사에 청구했으며, 경비 용역비의 경우 계약상 3명을 고용키로 했다가 실제론 2명을 고용했고 미화 용역비는 5명을 고용키로 했다가 실제론 6명을 고용하는 등 용역비를 증감한 점에 비춰 볼 때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키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특히 양측 사후약정을 통해 D사가 정산금을 입대의에 반환키로 잠정 합의한 점도 주목했다. 양측의 잠정 합의가 입주민들의 반대로 무효가 돼 법원에서 정산금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이는 액수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한 것일 뿐, 미지급 용역비 전부를 즉시 지급키로 합의한 것은 유효하다고 본 것. D사 측은 “약자로서 정산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입대의 청구금액 중 건강·장기요양료 및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 고용보험료, 연차수당 등 D사 측이 공제 요청한 부분의 일부는 받아들여 반환금은 약 4,18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 같은 판결은 지난달 그대로 확정됐다.

 

대구지법 “퇴직급여충당금은 
위임사무 처리 선급비용”

대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2019년 12월결 대구시 H아파트 입대의가 퇴직급여충당금을 돌려 달라며 E위탁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는데(관련기사 제1157호 2020년 2월 12일자 게재), 이에 불복한 E사가 항소를 제기했으나 최근 기각된 것. 

H아파트의 사업주체와 위수탁계약을 맺은 E사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아파트를 관리해오다 입대의의 관리계약 해지 통보로 업무를 종료했다. 이와 함께 입대의는 E사에 퇴직급여충당금 약 3,730만원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E사는 “관리계약 당사자는 사업주체로서 당사자 아닌 입대의는 퇴직급여충당금 반환을 구할 권원이 없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그러나 1심 대구지법 민사21단독(판사 김연수)는 “입대의는 사업주체로부터 관리계약상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했다”고 인정하면서 “E사는 입대의로부터 선급 받은 퇴직급여충당금 중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돈을 입대의에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 근거로는 ▲사업주체가 E사에 관리업무 투입 인원에 대한 비용을 지급키로 하고, E사는 아파트 관리와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기로 약정한 점 ▲입대의가 사업주체의 위탁자 지위를 승계한 점 ▲E사는 사업주체와 입대의로부터 직원들의 인건비에 1년치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눈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해 받은 점 등을 들며, E사가 지급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선급비용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E사가 입대의에 지급할 금액은 일부 직원의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3,55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E사 측은 항소를 통해 “이 사건 관리계약이 위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퇴직급여충당금은 민법 제686조 제2항의 ‘기간으로 정한 보수’에 해당하므로 입대의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1심 판결의 취소를 구했다.

민법 제686조 제2항은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하게 하면서,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지법 제8-2민사부(재판장 김대규 부장판사)는 “퇴직급여충당금이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선급비용으로 지급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며 “이 사건 관리계약의 내용이나 E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위 금원이 민법상 ‘기간으로 정한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E사 측 주장을 배척했다.

해당 판결은 E사 측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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