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회장 항소 ‘기각’ 50만원 벌금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관리규약에 규정한 대로 지출하지 않은 입대의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황현찬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북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해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과 판단을 같이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8월경부터 2018년 7월말까지 입대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비를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해 사용했다.

문제가 된 운영비 지출내역은 ▲모 입주민 아들 사망 조의금 10만원 ▲손님 접대비 3만원 ▲입대의 식사비 9만8,000원 ▲입대의 다과 및 식사비 10만원 ▲주민설명회 관련 입대의 저녁식사비 9만7,500원 ▲동대표 병문안비 10만원 ▲입대의 송년회 회식비 48만1,000원 ▲입대의 연회식비 16만원 ▲유치원 개원기념 화환대금 7만원 등 총 123만6,500원으로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돼 지난해 1월 1심 법원으로부터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항소를 제기하고 “자신은 비전문가로서 운영경비 사용처 및 비용에 대해 전문가인 관리사무소장의 의견을 신뢰하고 그 의견에 따라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입대의 회장으로서 임무 위배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입대의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또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입대의 회장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점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입대의의 운영경비 사용처가 명확하게 한정돼 있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점 ▲당시 관리사무소장이 이 비용지출에 대해 지급하면 안된다고 이야기 했으나 A씨가 지출을 강행했다고 진술한 점 ▲설령 관리사무소장의 의견에 따라 비용 지출이 이뤄졌더라도 A씨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지출 비용들이 입대의 운영과 관련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입대의 송년회 회식비 및 연회식비는 ‘잡비’로 처리돼 회계상 입대의 운영경비와 무관하게 지출된 것으로 기재돼 지출의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지도 않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업무상 배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대의 운영경비는 윤리교육비(회당 3만원), 회의 출석수당(1회 5만원, 매월 10만원 이내), 회장 업무추진비(매월 35만원), 감사 업무추진비(매월 10만원),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매월 20만원 이내), 입대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