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이경선 의원 발의 조례 병합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보호 대상에 소장 포함”

 

김희걸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열린 제2차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희걸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열린 제2차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인권보호 대상  관리 종사자에 포함한 인권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서울시도 소장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인권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김희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과 이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이 각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달 26일 위원회 대안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시회장 하원선)가 김희걸 위원장에게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 조례안을 전달하며 故이경숙 소장 피살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례안에는 아파트 경비원, 미화원, 소장, 관리직원 등 관리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주자와 주택관리업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관리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고용환경 개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폭언·폭행 등 인권과 법률상 피해 발생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인권존중 모범단지에 대한 지원과 관리 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근거도 담겼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지원시책의 자문기구로 ‘관리 노동자 인권보호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토록 했다.

김희걸 위원장은 “최근 정부에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지에서는 입주민에 의한 관리 노동자의 인권과 생명이 경시되는 상황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악습을 근절하고, 동시에 입주민과 관리 노동자 간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조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