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대전시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는 지난달 25일 온라인으로 비대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는 지난달 25일 온라인으로 비대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시회장 최인석)는 회원들의 코로나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비대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지난달 25일 대전시회 회의실에서 구글 줌을 이용해 진행한 이번 직무교육은 시회 소속 주택관리사 350여 명이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으로 동시 접속한 가운데 약 3시간 동안 이뤄졌다.

최인석 대전시회장은 온라인 특성상 교감과 소통이 부족할 수 있으나 필수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비대면 교육을 채택하게 됐다시회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교육자료를 충분히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첫째 시간에는 하원선 서울시회장이 ‘2021년도 시행,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달라지는 제도를 교육했으며, 공동주택관리법과 하위법령을 비롯해 주택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및 제도 변화 관련사항 등 최근 관리현장에서 반영해야 할 제반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이어 대전시의 제18차 개정 관리규약 준칙의 해설과 공동주택 내 분쟁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제하의 강의는 최진석 동구청 공동주택지원팀 주무관이 나서 약 2시간 동안 진행했다.

이 교육과 관련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개정된 법령 시행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는 5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개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지자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관리규약 준칙 개정사항 해설을 강의한 동구청 최 주무관은 대전시회와의 업무협업을 통해 이번 교육은 물론 이후에도 회원 자체교육과 관내 관리사무소장 및 관계자 교육을 병행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회는 온라인 교육이 익숙하지 않음을 고려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예행연습을 통해 충분한 적응단계를 거쳤으며, 강의 진행 중 안내사항 전달이나 회원들의 건의 및 궁금증에 대한 즉각적인 소통을 위해 채팅창으로 실시간 의견을 교환하면서 순조롭게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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