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 대표발의 피해 회복 지원 근거 마련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지자체 곳곳에서 마련되고 있다. 배정수 경기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탄4~동탄8)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6일 화성시의회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 위원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경비원 등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근무 특성에 따라 기본시설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가 포함됐다. 또 인권침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상담 지원과 심리적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배 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근거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사용자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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