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용 감소 재산손해 인정되지만
수거통지에도 방치한 동호회도 책임”

울산지법

아파트 내 테니스동호회의 전동롤링기를 은닉해 효용과 재산가치를 떨어트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 최근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100%가 아닌 70%로 제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 A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배상액을 롤링기가 정상적으로 사용·관리됐을 경우의 시가’ 204만여 원에서 현재가치 50만원을 뺀 154만여 원의 70%108만여 원으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156월경 아파트의 테니스장 철거공사를 진행하며 이 아파트 테니스동호회 소유의 전동롤링기를 재활용수거업체에 운반·수거토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테니스동호회 동의를 받거나 입대의 회의 등은 거치지 않았다.

테니스동호회는 이로부터 약 1년이 지난 뒤 롤링기를 수거했으나,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용·관리되지 않고 폐기물로 방치된 바람에 녹이 슬고 배터리 방전, 누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지난 20168월 울산지법은 A씨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고, A씨가 항소 및 상고했으나 2, 3심 법원 모두 기각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기도 했다.

민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20163월경 이 사건 롤링기에 롤링기를 경비실 앞에 보관하고 있으니 G(당시 동호회장)3월 말까지 경비실에 보고 후 처리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종이를 붙인 후 아파트 게시판에 이 같은 내용을 게시한 점 20167월 관리사무소 측이 G씨에게 롤링기를 치우지 않을 시 폐기물로 임의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G씨가 이를 송달받고도 관리사무소에 귀소에서 지정한 물건에 대해 누구와도 인계·인수한 적이 없음을 통지하니 그리 알기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G씨는 늦어도 20167월경엔 롤링기를 수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했고 이 같은 행위 역시 롤링기 손상 및 효용 감소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A씨의 책임 범위를 제한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테니스동호회가 입대의의 승인을 얻지 못한 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인 테니스동호회가 이 사건 아파트 입대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단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는 원고의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또 원고의 현 회장인 B씨가 20156월경 롤링기 수거 당시 현장에 있었고 다음 달인 7월 피고를 고소했으므로 그 무렵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음에도 3년이 경과한 20192월 이 사건 소를 제기했으므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역시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본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상고심까지 롤링기를 고의로 은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 바, 원고는 적어도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1심 판결이 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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