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표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지난해 12월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더욱 원활한 분리수거제도 안착을 위해 투명페트병에 부착하는 별도 분리배출 표시 도안이 새롭게 마련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10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활용 불가 포장재에 대한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 신설 투명페트병에 대한 별도 분리배출 표시 도안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재활용 불가능한 포장재에 별도 분리배출 표시를 함으로써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이 존재하는 현실과 현행 분리배출 표시 간 괴리를 해소해 분리배출 표시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재활용 안 되는 품목의 개선을 유도한다.

또 투명페트병에 대한 별도 분리배출 표시 도안을 신설하고 도안 내부 표시문자·표시재질을 변경한다. 기존 페트표시도 투명페트로 변경한다. 아울러 플라스틱·비닐류 재질표시 중 PVC는 삭제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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