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청의 거부행위 항고소송 대상 되려면 공권력 행사 등 행정작용이어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 비리를 저질렀으니 시정명령을 내려 달라며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던 입주민. 이에 대해 구청이 시정명령 불가취지로 회신하자 이번엔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 연수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연수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동주택 관리비리 처벌 거부처분 취소소송항소심에서 이 사건 회신을 A씨의 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봐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기각했다. 앞선 1심에서도 재판부는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연수구청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해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자 입찰을 통해 적법하게 낙찰자 선정이 이뤄졌음에도 2차 낙찰자 선정을 강행한 행위가 인천지법 제21민사부 계약체결금지가처분 사건 결정에서 위법임이 판명됐다강행법규 위반에 관해 시정명령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산하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에도 민원(관리비리 신고)을 제출했다.

연수구청은 국토부와의 이송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회신키로 하고, 민원에 대해 적격심사 재평가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입대의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운영할 사항이며 적격심사를 재평가해 업체를 다시 선정한 사항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은 할 수 없다면서 아울러 계약체결금지가처분 사건 결정문에서 위수탁관리 계약의 효력을 그에 관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추후 본안사건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는 시정명령 거부 취지의 회신을 했다.

그러자 A씨는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각하 재결했다.

A씨는 입대의 행위는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비리행위로 당연무효라며 구청은 관리비리를 감시감독하고 이에 상응한 처벌 등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시정명령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국민의 신청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등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국민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이러한 신청권이 없는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순 없으며,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으로서 진정을 거부하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했더라도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순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관리비리 신고 등에 대한 행정기관의 접수, 처리 등 절차적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민원인 개인이 지자체장에게 시정명령의 발령 등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실체적 신청권이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A씨가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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