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 ‘미지급 용역비에 충당’ 주장했지만 인정 안 돼
법원 “미지급분 없을뿐더러 있어도 보관금으로 충당 불가”

 

 

 

수원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이헌영 부장판사)는 경기 용인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위탁관리사인 B사와 건축회사인 C사를 상대로 보관금 약 1300만원 및 회계자료 파일을 인도하고 피고들이 연대해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보관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는 20155월경 건축돼 이 무렵 입주가 시작됐음에도 입대의를 구성하지 않았다. 이후 이 아파트 건축사인 C사는 B사에 구두로 아파트 관리업무를 맡겼고, 20172월경 B사와 C사는 이 아파트 관리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지만 B사는 뒤에도 아파트에 머물러 아파트 관리업무를 계속했다.

201812월 초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입대의를 구성했고 20191월부터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기 시작해 B사는 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마치고 아파트에서 떠났다.

이후 이 아파트 입대의는 “B사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보관금을 취득했는데 B사가 관리업무를 마친 이상 보관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B사는 입대의에 보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 아울러 B사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계자료 파일을 작성해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C사와 B사는 연대해 입대의에 회계자료 파일을 인도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사는 보관금은 관리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비에 우선해 충당할 수 있다는 관리계약에 따른 것으로 상당수 입주민들도 미지급 용역비에 우선 충당하는 데 동의했다면서 특히 이 아파트 통신서비스 제공약정을 체결할 당시 받은 아파트 발전기금 3,000만원도 입주자들에게 미지급 용역비에 우선해 충당하겠다고 밝혀 보관금 모두 미지급 용역비에 충당됐다고 밝혔다.

또한 20172월 이 아파트와 관리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B사가 관리업무를 계속했으므로 입대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입대의가 주장하는 회계자료 파일은 점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 파일을 폐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우선 보관금 반환청구와 관련해 이 아파트 관리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비가 존재하는지 미지급 용역비가 존재한다면 B사는 보관금을 이 아파트 관리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비에 우선해 충당할 수 있는지 B사가 입대의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입대의와 B사에 대한 보관금 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B사가 입대의에 반환해야 할 보관금의 구체적 액수가 얼마인지를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B사는 20155월부터 201812월까지 아파트 관리업무를 한데 따른 용역비 중 C사로부터 약 35,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B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오히려 B사는 C사로부터 관리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용역비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받았고 아파트를 관리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용역비는 없다고 판단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입주민들이 ‘B사에 관리업무를 맡기고 계속하길 바란다는 서면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입주민들 대부분이 B사가 관리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돈을 미지급 용역비에 우선해 충당하는 것까지 동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통신서비스 발전기금 3,000만원에 대해 B사와 입주민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지급 용역비는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B사가 보관금을 관리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비에 우선해 충당할 수는 없다“B사는 관리비, 장충금, 발전기금 등을 포함한 약 9,800만원을 이 아파트 입대의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회계자료 파일 청구와 관련해서는 “B사가 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는 동안 E사가 제공한 웹 프로그램을 이용해 회계서류를 작성했는데 B사가 이 아파트에서 떠나면서 입대의에 회계자료 파일을 인도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B사가 E사에 201811, 12월분 프로그램 사용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아파트 입대의가 스스로 관리업무를 시작한 20191E사에 프로그램 이용계약을 승계할 예정이니 회계자료 파일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E사가 사용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프로그램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를 삭제해 현재 이 프로그램 회계파일에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B사가 사용요금 미납으로 이를 삭제하게 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B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E사에 프로그램 사용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E사가 이를 삭제하게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만일 이 아파트 입대의가 자료보존 요청을 할 당시 E사에 프로그램 이용요금을 지급했다면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 같은 삭제행위를 B사의 전적인 잘못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E사가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를 삭제함으로써 이 아파트 입대의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입대의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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