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공판
증인은 “사건 전날 피고가 멀리 떠날 것처럼 인사”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과 하원선 서울시회장이 직접 인천지방법원에 방문해 630부에 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과 하원선 서울시회장이 직접 인천지방법원에 방문해 630부에 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의해 살해당한 故이경숙 소장이 사건 전 신변에 위협을 느껴 사무실에 직접 CCTV를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故이경숙 소장의 3차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 피고인 및 피고인 측 변호인, 강기웅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장, 명관호 본회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피고가 평소 고혈압 약을 주기적으로 처방받던 병원의 간호사 윤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앞선 두 차례 공판에서 검사 측은 피고인이 미리 과도를 준비했으며, 사건 전날 평소 주기적으로 방문하던 병원에 방문해 2개월치 약을 미리 처방받으면서 신변을 정리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경찰 조사를 토대로 계획범행을 주장한 바 있다. 

윤모씨는 피고인이 “해외나 지방 같은 곳으로 멀리 갈 수 있다”고 말하며 담당의사와 간호사에게 인사했으며, 이 밖에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고도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범행 현장이 담긴 CCTV에 대한 심리도 이뤄졌다. 해당 영상에는 범행 당시와 직후 등의 모습이 담겼으나 재판부는 사건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심리키로 결정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사건 전 피해자가 신변에 위협을 느껴 직접 CCTV를 설치했고, 영상 역시 피해자가 직접 버튼을 누른 부분부터 녹화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설명했다.

4번째 공판 기일은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정해졌으며, 이는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과 하원선 서울시회장은 최근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직접 제출했다. 

630부에 달하는 탄원서에는 “피고인은 잔혹한 수법으로 살인을 저지르고도 유족에게 사죄도 하지 않았다”며 “계획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형량을 낮출 생각만으로 변명으로 일관한 채 악어의 눈물에 불과한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피고인은 소장 명의 인감으로 만들어야 하는 관리비 통장을 입대의 회장 지위를 이용해 본인의 인감으로 바꾸려 수차례 시도하다 갈등을 빚자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면서 “공동주택 입주민의 재산인 관리비와 각종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선량한 관리 종사자에 대한 범죄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해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삼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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