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은상록아파트-노은초

 

대전 노은상록아파트와 노은초등학교가 주차장을 공유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대전 노은상록아파트와 노은초등학교가 주차장을 공유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인근 단지 이용 허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지 4년차를 맞고 있으나 아직 커뮤니티시설의 개방이나 주차장 공간의 공유가 제대로 확산하지 않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주차장 공유 서비스를 실천하고자 협약을 체결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대전시 노은상록아파트(관리사무소장 이영철)는 최근 인근의 노은초등학교(교장 김정태)와 각각의 주차 여유 시간대 주차장 여유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공유 서비스 협약식을 가졌다.

평소 이 아파트는 입주민들이 퇴근 후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이 계속 제기돼 주차난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자동 주차차단기를 설치해 시범운영 중이었으며, 초등학교에서도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교직원들이 출근 후 퇴근 시까지 인근 도로에 주차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교직원들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와 휴일 및 공휴일에는 온종일 학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영철 소장은 “상호 배려의 모범사례가 타 지역에도 전파돼 협력과 상생의 사회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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