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에 추가

 

 

 

앞으로 공동주택 내 형광등 회수함과 별도로 LED조명등을 배출할 수 있는 회수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12월 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의 후속조치다. 입법예고기간은 다음 달 29일까지다.

우선 최근 형광등 대신 발광다이오드조명(이하 LED등)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LED등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LED등을 배출할 때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눠 한 곳에는 형광등을, 다른 곳에는 LED등을 배출하게 된다. 단독주택 등은 관할 지자체가 설치한 회수함에 배출토록 한다.

LED등은 형광등 회수업체 등 전문 회수업체가 회수할 예정이다. 회수된 LED등은 칩, 알루미늄, 금속 등으로 분리해 칩은 장난감 조명부품으로 수출하고 알루미늄과 철은 분쇄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한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에는 LED등을 생산하는 업체에 생산 예상량 69만3,000톤의 15.7%인 10만9,000톤에 대해 재활용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며, 5년 후에는 42% 정도의 재활용 의무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LED등의 폐기물 분류 및 재활용 기준·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형광등은 단계적 시장 퇴출 계획에 맞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장기재활용목표의무율 등을 축소 설정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앞서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자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등으로 정하고, 1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도 확대했다.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과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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