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
경비원 근로개선 위한 관리규약 마련
영구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역할 강화

올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관리규약이 마련되고, 입주자대표 선거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업무계획은 크게 4가지로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의 혁신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의 경쟁력 강화로 지방-수도권이 상생하는 균형발전 구현 ▲선도형 경제 도약 위한 한국판 뉴딜 등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교통안전, 건설안전 등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다.
이 중 공동주택 관리부분에서는 올해 5월 중 경비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관리규약 마련과 관리 비리 선제대응을 위해 6월 중 입주자대표 선거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품질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온돌 등 특성을 반영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의 품질 확보를 위해 ‘하자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또한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을 강화(에너지효율 1등급 수준→1+등급 수준)하고, 7월 중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의무기준을 확대할 방침이다.
장수명주택 상용화 방안 마련 및 공공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2023년까지 AI 기반 스마트하우징 플랫폼·융합서비스를 개발한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자살예방을 위해 소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중저층 주동계획 및 상시교류 가능한 부대복리시설 계획 등 공간구조를 활용한 특화설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관리사무소의 역할 강화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 주거복지 전문가를 배치하고 위기가구 발굴,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 주거플랫폼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사회 대응을 위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에서 복지서비스와 생활 SOC, 일자리가 결합된 플랫폼으로 확장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에 돌봄, 육아 등 사회 서비스와 다양한 생활 SOC를 결합해 소통·교류의 장으로 만들고 지역 활력을 부여하며 코로나19에 대응해 공공임대주택 강제 퇴거 제로화, 긴급지원주택 우선 공급, 사회초년생 등 월세금리 인하 지속, 최저주거기준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주요 마감재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상향하고, 민간참여 공동사업 및 설계공모대전 확대 등으로 창의적 디자인을 공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공공임대 유형통합 선도 단지를 확대(2개 단지, 1,000세대→6개 단지, 4,000세대)하고 ‘분양+임대’ 단지(2개 단지) 등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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