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안

경기도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달라진 내용과 근로자 괴롭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을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안’을 마련한다. 개정안은 전유부분이 150호 이상인 집합건물의 회계감사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 징수·적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용부분 변경 의결 정족수는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완화했으며, 권리변동이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내용을 신설했다.
또 관리인의 관리위원 겸직 가능 여부를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내용도 담았다. 특히 관리인·관리위원·구분소유자 등의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괴롭힘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집합건물 내 괴롭힘 확인 시 관계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및 보호조치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입주민 등이 관리인(관리위원회)에게 자료열람, 등본 발급 청구 시 사용 가능한 서식을 첨부하고, 개인정보 취급 및 정보수집·이용·제공에 대해 입주자 등의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아울러 집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집회를 재소집하는 경우 관리위원회가 관리단 집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대신 결정하지 못하도록 관리단 집회 결의 갈음 조항을 삭제했다. 이외에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선택, 건물용도에 따른 표준규약 제공, 선거구별 선출방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표준관리규약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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