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입주민이 관리비 집행 적정성 판단토록”
관리현장 “업무 가중 및 아파트 간 분란 초래”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한 관리비 등의 산출내역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출내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관리비 등의 정보를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입주민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 투명한 관리비 집행과 입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가 단순히 집행내역 또는 산출내역을 입주민에게 공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비 등의 통계자료나 추세자료 등을 분석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개정안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한 관리비 등의 산출내역 정보를 관찰·분석한 통계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기에 따라 제공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1차원적인 정보 제공을 떠나 입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입주민이 직접 관리비 집행 등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관리주체의 업무만 가중시키는 것으로 관리현장을 잘 모르는 법안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A주택관리사는 “현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록 정보도 필요 이상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입주민들이 단순한 숫자비교를 통해 왈가왈부하는 형태가 돼 분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