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질환 의한 것으로 업무 스트레스 원인 아니다”

 



아파트 경비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뇌경색증, 안면마비 진단을 받았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경비원 A씨.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두 차례 ‘불승인’ 처분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 역시 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옳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판사 남기용)은 최근 “A씨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뇌경색증(우두정엽)에 대해 요양불승인한 부분은 적법하고, 안면마비와 A씨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며 경비원 A씨가 제기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로 인한 취침시간 불규칙, 강도 높은 아파트 정문 근무(순찰 등 외부근무, 출입차량 통제 등), 차량 문제로 인한 입주민 민원과 이와 관련한 상급자(경비주임)의 욕설과 질책, A씨 소개로 채용된 직원이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해 이에 대한 상급자의 질책과 임금포기 종용 지시, 입원 중 상급자의 사직 강요 등을 발병 원인으로 주장했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일부 스트레스 요인은 있었으나 통상적인 수준으로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영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단기과로도 인정되지 않으며 근속기간이 2개월 정도로 짧아 누적 과로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저질환인 고지혈증 등 위험인자 소지자로 개인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에 따르면 급성 뇌경색을 시사하는 소견은 없고 만성적으로 진행된 병변만 확인되는데, 이러한 병변은 기저질환에 의해 서서히 발생하는 것으로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 급성으로 발병하는 것이 아니다”며 “A씨에겐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이 있었고, 일부 연구에서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나 정신적 스트레스와 뇌경색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가 있으나 고지혈증 기타 요인에 비해서는 그 기여도가 낮아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안면마비 증상과 관련해서는 “A씨는 안면마비 증세가 발현될 무렵 주장하는 사정들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됐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면서도 “그러나 뇌경색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중추성 안면마비라 하더라도 이를 A씨의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볼 순 없는 점,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안면마비가 주로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안면신경 감염이 주원인으로서 정신적 스트레스 등과 관련해 발생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판결은 A씨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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