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운영
주택법 지난달 24일부터 시행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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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축 아파트의 입주 전 하자 보수 조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체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우선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는 입주 지정기간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대한 하자란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이다. 
다만 사업주체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입주 전까지 보수가 되지 않은 경우엔 반드시 지자체에서 그 사유를 인정받아야 하고,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와 하자보수 일정에 대해 별도로 협의하고 그에 따라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
사전방문 때 지적받은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을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품질점검단의 자문 등을 거쳐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입주 후에 발견된 하자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기존 하자보수책임 규정에 맞게 보수 청구 절차 등을 진행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17개 시·도 모두에서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와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 상태 등을 점검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개정된 주택법의 시행으로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적용 대상은 지난 2019년 발표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에 따른 주택법 개정으로 24일 이후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oyr@hapt.co.kr
온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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