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업체에 740만원 지급 판결
“이미 승강기 운행 중이고 미완성 부분도 미관상 미흡에 불과”

 

수원지법 안양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사 이혜민)은 최근 승강기 제작 설치업체인 A사가 경기 수원시 소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승강기 설치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입대의는 A사에 공사대금 약 7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18년 2월 이 아파트에 승강기 19대를 설치하기로 하는 승강기 제작판매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글래스도어, 터치리스 풋버튼, 항바이러스 핸드레일을 옵션사항으로 포함해 총 계약금액 10억4,500만원(부가세 9,500만원 포함), 납기는 2018년 10월 말로 정했다.
A사는 같은 해 5월 초부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진행했고, 5월 중순경 이 아파트 입대의 전 회장인 C씨와 의장재질 및 옵션사항의 변동 등을 담은 내용의 계약변경합의(1차)를 체결했다. 
A사는 2018년 6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후 6월 말경 입대의에 승강기 및 품질보증서를 인도하면서 인수증을 수령했다.
하지만 입대의는 공사 후 승강기 공사 중 삼방틀 고정 작업 및 삼방틀 볼트구멍 메우기, 엘리베이터 층 버튼 박스 모따기, 카 패널 재질이 스테인리스 스틸에서 도장강판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공사 의무가 모두 이행되지 않았고, 추가 적용하기로 했던 옵션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승강기를 전부 교체하는 과정에서 준공일이 연기돼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A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사는 공사대금 잔금 중 1억900만원 및 12%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소송 진행 중 입대의는 승강기 설치대금 명목으로 지난해 2월 8,400만원, 7월 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A사는 청구취지를 1,091만원으로 최종 감축했다. 
법원은 우선 입대의의 공사 미완성 주장에 대해 “입대의는 A사로부터 승강기를 인수받은 점, 현재 승강기들이 운행되고 있는 점, 입대의가 주장하는 부분들은 구멍 등 미관상 미흡한 부분이거나 모서리 등의 마무리가 미흡하다는 부분 또는 정산할 부분 등으로 대상 엘리베이터의 운행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들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에 따른 A사의 공정은 종료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대의가 주장하는 미흡한 점들이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자에 해당할지언정 A사가 계약에 따라 이행해야 할 공사가 미완성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 같은 항목들이 계약상 주요 의무사항에 해당한다거나, 그 미흡한 정도가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수준에 이른다고 볼 만한 주장이나 입증이 없어 입대의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고 봤다.
아울러 승강기 공사 입찰 시 추가 적용하기로 했던 옵션사항인 글래스 도어, 풋버튼, 항균핸들은 전 입대의 회장과 변경계약을 통해 이들을 대신해 매립형 홀버튼과 스테인리스 핸드레일을 사용하기로 계약변경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입대의는 변경계약은 입대의 의결 없이 회장이 임의로 체결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또한 변경계약에 따라 당사자들이 약정한 공사 범위에서 항바이러스 핸드레일 설치 의무는 적법하게 제외됐다고 할 것이므로, A사가 옵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대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세대의 승강기 교체 준공일이 연기돼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A사가 입대의와 공정을 협의해 이를 입주민들에게 공지한 사실이 있고 이 공정표에는 ‘상기 공정표는 현장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의 문구가 부기돼 있었던 사실 역시 인정되므로 확정된 일정이라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약에는 전체 공사의 납기만 2018년 10월 31일로 명시돼 있을 뿐 공정표의 각 차수가 계약 내용으로 포함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A사가 계약에서 정한 납기일 이전에 승강기 설치를 완료해 입대의에 인도한 이상 공정표에 예정된 세부일정이 일부 변경 및 지체됐다고 해 A사가 계약을 위반 내지 이행을 지체했다고 할 수 없어 이 또한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원은 “소 진행 시 입대의가 승강기 설치대금 명목으로 총 1억400만원을 추가로 A사에 지급했으므로 입대의가 변제한 내역을 공사대금 잔금에 이자, 원본 순으로 변제충당하면 그 원금 잔액은 약 740만원이므로 입대의는 A사에 이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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