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그린파킹’ 사업
최대 20면에 1,000만원까지

전북 전주시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노후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조성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을 연중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지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차 공간 부족으로 골목길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단독주택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부대시설과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등 유휴시설에 대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건축허가 부서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주차장 1면당 50만원, 최고 20면에 1,000만원까지 설치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단독주택 소유자가 담장이나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게는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차장 조성비용은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성 후 3년 동안은 주차장으로 유지해야 한다. 담장을 쌓거나 타 용도로 전환하면 공사비 전액이 환수된다.
신청은 전북 전주시 교통안전과로 방문하거나 전화(063-281-5021)로 문의하면 된다.
시 이강준 시민교통본부장은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도 중요하지만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웃 간 다툼이 일기도 하는 아파트 등 주거지역의 주차장 확충도 필요하다”면서 “그린파킹 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이 해소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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