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앞 세 자리에 전용번호 부여
관련 고시 행정예고
더 신속한 초기대응 기대

 

 

올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돼 응급 시 공동주택 무인차단기의 신속 통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경찰 및 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조치는 ‘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고, 해당 차량이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신축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 등이 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부 지역은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미리 등록해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지만, 새로 무인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긴급자동차를 교체할 때 등록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장은 “지금은 관할 경찰서·소방서의 차량번호 목록을 각각의 무인차단기에 일일이 등록해야 하지만 앞으로 무인차단기가 차량번호 첫 세 자리로 긴급자동차를 구별해 응급 시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이 8자리로 개편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고, 비사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2019년 9월에는 8자리 페인트식번호판을 도입한 데 이어, 2020년 7월부터는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번호체계 개편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8자리 번호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했고,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확보와 더불어 비사업용 자동차 번호체계의 통일성 확보에 목적이 있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범죄·화재 등 응급상황 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 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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