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관 ‘공영감사제’ 도입
공사・용역 ‘계약심사제’ 신설
고민정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발의

 

아파트 회계감사에 공영감사제를 도입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감원 시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지난 19일 ‘투명한 아파트 운영’과 ‘경비원 고용 안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현행 공동주택 회계감사제도는 감사 대상이 감사인을 선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인은 감사 대상이 원하는 적정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어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감사대상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을 선정하는 구조에서 지자체가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는 ‘공영감사제’로 전환하도록 했으며, 이때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회계 관련 서류를 월별로 작성해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서류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공통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고 의원은 “아파트 입주민대표의 전문성 결여와 입찰 업체와의 유착 문제로 각종 공사와 용역계약을 둘러싼 부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통합관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경비원 감원 문제로 입주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계약에 대해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계약의 적정성에 대해 조사하는 ‘계약심사제’를 실시하도록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현행법상 경비원 감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경비원의 처우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행 등 갑질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도록 해 경비원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의 투명한 운영과 그 아파트를 일터로 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은 입주민,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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