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결과 뒤집혀 입대의 배상판결 취소
“사고 원인 불명확”

최근 들어 아파트 커뮤니티시설로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용인시 모 아파트 골프연습장에서 자신이 친 골프공에 맞아 한쪽 눈이 실명된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뒤집혔다.
‘입대의가 약 1억6,400만원(보험사 9,990만원)을 입주민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2심 법원이 모두 취소한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윤희찬 부장판사)는 최근 입주민 A씨가 아파트 입대의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입주민 A씨의 손을 일부 들어준 1심 판결을 취소, 입주민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해당 아파트 골프연습장의 총 4개 타석 사이의 거리는 약 2.5m로, 각 타석 사이에는 철제 안전칸막이가 설치돼 있고, 각 타석 전방에 있는 과녁표의 좌우 및 위쪽 벽면에는 그물망이 설치돼 있다. 입주민 A씨는 지난 2018년 5월경 아파트 골프연습장 3번 타석에서 드라이버 골프채로 타구 연습을 하던 중 자신이 친 골프공에 왼쪽 안구를 강하게 맞아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고 결국 왼쪽 눈이 실명되는 영구장해를 입었다. 당시 A씨 외에 1번 타석에서 입주민 B씨가 연습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민 A씨는 “자신이 친 골프공이 3번 타석에 설치된 칸막이를 맞고 다시 자신이 있는 쪽으로 굴절돼 발생한 사고로, 입대의가 칸막이에 그물망 내지 완충장치를 설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입대의는 약 1억6,800만원을, 입대의와 영업배상책임 보험계약(보상한도 1억원, 자부담금 10만원)을 체결한 보험사는 입대의와 연대해 이 중 1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입대의 측은 “사고는 입주민 A씨가 친 골프공이 그대로 A씨 얼굴 쪽으로 튕겨 올라와 발생한 것”이라며 입대의 책임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1심 법원은 2019년 10월경 ‘입대의는 입주민 A씨에게 약 1억6,400만원을, 보험사는 입대의와 공동해 이 중 9,9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쌍방의 항소로 진행된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입주민 B씨의 증언 내용만으로 사고원인을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골프연습장의 구조상 당시 A씨가 친 골프공이 칸막이를 맞는 등으로 튕겨 나와 다시 A씨의 얼굴에 맞게 될 상황을 상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오히려 A씨가 드라이버로 골프공의 아랫부분을 맞춰 골프공에 직접 눈을 맞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봤다. 
당시 골프연습을 하고 있었던 입주민 B씨는 “사고 직전에 골프공 또는 골프채가 어딘가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사고 당시 골프공이 부딪힐 만한 데가 없어서 A씨가 골프채로 바닥을 쳐서 골프공이 위로 뜨는 바람에 생긴 사고라고 생각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입주민 A씨가 친 골프공이 칸막이 중 어느 부분에 맞아야 A씨의 왼쪽 눈 부위까지 튕겨 올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골프연습장 내부에 남아 있는 파손 흔적이 골프공에 부딪혀 생긴 것인지도 불분명하며 그 흔적이 칸막이와 관련된 것인지는 더욱 알기 어려운 점 ▲비록 A씨가 3~4년 전부터 골프연습을 하는 등 골프 경력을 쌓아왔더라도 골프의 특성상 타격 자세, 스윙 각도, 골프공이 놓인 위치 등에 따라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골프공이 날아가는 경우도 빈번히 생기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A씨가 친 골프공이 칸막이에 맞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입대의 측이 골프연습장 내부 CCTV 영상을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주민 A씨 주장에 대해서도“골프연습장 내부에 별도의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로써 ‘칸막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증명이 없으므로 입주민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입대의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 입주민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입대의 60% 손해배상’ 1심 판결 취소

한편 1심 법원은 “보험사고 조사를 한 C사가 사고 원인에 대해 타구연습 중 빗맞은 타구가 시설물에 맞고 눈을 타격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린 점을 볼 때, 사고는 입주민 A씨가 골프채로 친 골프공이 시설물에 맞고 튕겨 나와 A씨의 좌측 눈을 충격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사고현장에 있었던 입주민 B씨의 진술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었다. 
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하면 실외 골프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연습 중 타구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해당 아파트 골프연습장의 경우 이 규정에서 말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입대의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아파트 골프연습장 타석 사이에 설치된 칸막이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돼 있어 여기에 공이 맞을 경우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그대로 튕겨져 나올 것으로 보여 안전시설로는 부족하고, 골프연습장 타석보다 뒤쪽에 위치한 벽면이나 천장 등이 타구에 의해 파손된 흔적이 있다고 봤었다. 
이 같은 사정을 토대로 1심 법원은 이 아파트 골프연습장은 관련법령에 정한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골프연습장의 점유자인 입대의가 6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1심 법원의 입대의 패소부분은 2심에서 모두 취소됨에 따라 입대의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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