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고시 확정

‘공동주택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가 지난 5일 제정을 확정 짓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4일 해당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간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스프레이 분사방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저감설비 부착한 분사설비를 사용하거나 ▲작업부위 또는 해당 층에 방진막을 설치토록 했다.
분사설비에 부착하는 저감설비는 ‘분사기의 노즐 주변 공간을 감싸는 형태’로서, 비산먼지가 통과되지 않는 플라스틱 등의 비투과성 재질이면서 도료 분사 지점부터 외벽까지의 직선거리 중 20㎝ 이상 차단(도장 외벽과 설비 사이 간격 10㎝ 이하)돼야 한다.
이번 고시는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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