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전기설비 사용전검사를 받은 지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전기안전공사로부터 3년 주기로 세대 안전점검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앞서 산자부는 지난해 3월 전기설비의 복잡화·대용량화, 안전기술 발전 등 여건 변화를 반영,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규정을 분리해 별도의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한 바 있다. 해당 법에 노후 공동주택의 개별세대 전기안전 점검제도 규정이 포함됐으며,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산자부는 이번 하위법령 제정에도 착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설비 사용전검사를 받은 지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3년 이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을 기점으로 매 3년마다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정안 세부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1일까지 온라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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