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난상황에서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지자체 최초로 신설한다. 또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위한 권리구제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호에도 힘쓴다.
시는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의 ‘2차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2020~2024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비정형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사각지대 노동자 기본권 보장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일터 조성 ▲선도적인 노동정책 지속 추진의 네 가지 전략으로 구성됐다. 
특히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기본권 보장에 힘쓴다. 입주민 갑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최근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택배노동자’ 지원 대책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위한 권리구제신고창구(070-4610-8206, 02-376-0001)를 지난해 6월부터 운영 중이다. 신고센터에서는 일반 노무상담은 물론 임금체불, 부당해고, 징계 등에 관한 법적구제, 정신적 피해상담과 치유프로그램 연계도 해준다.
장시간·고강도 노동 중인 택배노동자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택배 배송에 소용되는 시간을 줄여주는 ‘아파트 실버택배사업 확대’와 부재 시 물건을 보관할 곳이 없어 반송이 잦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밀집지역 내 ‘무인택배함 설치’가 주요내용이다. 
현재 국비매칭사업으로 진행 중인 ‘아파트 실버택배’ 사업은 지속 추진하고 추가로 시 일자리 사업과도 매칭해 참여단지를 점차 늘린다. 무인택배함도 내년 30세트(600칸) 시범 설치를 시작으로 필요한 장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노동자전담팀을 신설하고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간이쉼터를 설치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또 이달 중 노동정책담당관 내 전담조직인 ‘필수노동지원팀(가칭)’을 설치하고,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노동자 안전보건 전담기관도 설립해 법으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노동자 작업중지권, 감정노동자 보호 등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신고시스템도 활성화한다. 
시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등 비정형노동자와 돌봄·택배 등 필수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익과 건강권 보호는 물론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실현에도 집중해 서울 노동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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