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 근로계약 종료 통보 A아파트 입주민들 LH에 탄원
“인권 무시하는 위탁사 원치 않아”

임대아파트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사업자인 강원도 춘천시 A아파트 입주민들이 기존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 총 9명의 근로계약 만료 및 해고를 막기 위해 나섰다. 
LH 강원지역본부에는 최근 입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됐다. LH와 위·수탁계약(만료일 2021년 6월 30일)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자 B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
70여 명의 입주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위탁관리업체 B사가 2020년 12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사무소 전 직원에게 (자의로 위장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고 소장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면서 “아무런 잘못이나 사고 없이 3년 가까이 성실하고 친절하게 아파트를 관리해온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최근 언론에 자주 나타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갑질 행위를, 정작 직원들을 보호해야 할 위탁관리회사가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근로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위탁관리회사를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리사무소 직원 누구도 위탁관리회사의 강요에 의해 해고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이 한 사람도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길 원한다”며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위탁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횡포에 근로 의욕을 상실한 채 괴로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실제 B사는 지난 11월경 C소장을 비롯한 관리과장, 경리실장, 기전기사, 기전주임, 경비원 2명, 미화원 2명 등 A아파트 전 직원 9명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보내 “2020년 12월 31일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B사와의 근로계약 및 사용관계사실이 종료된다”며 ‘근로계약 및 고용관계 종료 사실 통보확인서’와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위탁사 “정년 도래해 사직” VS 소장 “취업조건 불이행 해고”

LH, 타 아파트 위탁 수주 문제로
소장 해고 시 위・수탁계약 검토

지난 2018년 2월경 사용승인을 받은 A아파트에서 입주 때부터 근무해온 C소장은 2018년 말과 2019년 말 각 1년 단위로 B위탁사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했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LH에 제출한 탄원서 덕분에 직원들 8명은 근로계약이 연장돼 올해도 A아파트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C소장은 여기서 제외됐다. 
B위탁사 측은 C소장의 경우 정년 만 63세가 도래함에 따라 근로계약을 만료한 것이라고 밝혔다.
B위탁사 관계자는 “C소장을 2018년 2월에 채용할 때 춘천지역 아파트의 입찰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했었는데 C소장으로부터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했고, 이에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C소장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C소장의 주장은 달랐다. “지난 4월 B위탁사 측이 2020년 연말까지 다른 아파트 위탁 수주를 하면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사직서(2020년 12월 말 종료)를 쓰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C소장. 그는 “처음 A아파트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B위탁사로부터 다른 아파트의 위탁 수주를 요구받았었다”며 “그러나 이후 그 요구를 실행에 옳기지 못하자 ‘정년을 빌미로 근로계약 종료를 종용받은 것”이라고 털어놨다. 
B위탁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정년은 만 63세로 55세부터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LH 강원지역본부 담당자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은 LH에서 하되, 관리직원들에 대한 채용 등은 해당 위탁사에서 하고 있다”면서도 “전체 직원들에 대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요즘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다 단지 운영관리 차원에서도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직원들의 고용과 관련해서는 업체의 고유권한이기에 이에 대해서까지 LH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한꺼번에 다 바뀌면 고용불안과 함께 단지 운영관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리직원들에 대해서는 연장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장의 경우 정년 만 63세를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에 따라 12월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B위탁사가 사직서를 받아놓은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만약 정년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가 아니라, 위탁수주 등의 문제로 C소장을 해고한 것이 사실이라면 계약서상에 소장을 교체할 때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 아파트 박모 입주민은 “입주민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단지를 잘 관리해온 소장을 포함해 전체 직원들과 다 같이 가고 싶다는 뜻을 LH에 전달했고, B위탁사에 아파트 관리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해 입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쓴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B위탁사가 말하는 정년은 C소장을 내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문제는 비단 이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며 비일비재한 것으로 익히 들어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특히 “B위탁사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에도 만 63세가 넘는 주택관리사들이 상당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C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부정을 저질렀거나 귀책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며 입주민들과도 잘 어우러져 관리를 원만하게 해오고 있는데 굳이 교체를 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지역의 이모 주택관리사는 “위탁 수주 요구뿐만 아니라 위탁사에서 금품을 받고 소장을 채용하는 사례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취업을 미끼로 한 대가 요구 등을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B위탁사는 본지가 제1169호 2020년 5월 13일자로 보도한 강원도 원주시 모 아파트 관련 ‘또 3개월짜리 근로계약 법 자체가 문제 아닌가’ 기사의 위탁사와 동일 업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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