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소장 부당해고 판정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송…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이 서로를 수차례 고소·고발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입대의가 이를 이유로 소장을 해고했다가 제재당했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종희 공익위원)는 최근 A소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사건에서 A소장 측 손을 들어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론 냈다.
A소장이 제주 B아파트 입대의와 법적 공방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9년. 자치관리로 운영 중인 B아파트는 2019년 2월 감사 과정에서 A소장이 ‘한전 검침수당’을 입대의 의결 없이 직원들의 회식비, 간식비,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발견했다. 이에 같은 해 6월 A소장을 ‘한전 검침수당 부당사용’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한편, 취업규칙 중 ‘해고 및 퇴직’ ‘징계사유 및 처벌’ 등과 관련한 조항의 개정도 의결했다. 검침수당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경 ‘업무상 횡령’ 혐의로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처분됐다. 이에 대해 A소장이 지난해 11월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소장도 반격에 나섰다. 2019년 8월 B아파트 입대의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해 9월엔 ‘협박·문서손괴·업무방해’로, 12월엔 ‘협박·폭행’으로, 지난해 1월엔 ‘협박·문서손괴·업무방해’로 총 4차례에 걸쳐 회장을 고소했다.
4차례 고소 중 명예훼손 부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돼 A소장이 한 차례 항고했으나 기각돼 그대로 확정됐고, ‘협박·폭행’ 부분은 폭행만 인정돼 정식재판(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협박·문서손괴·업무방해’(2건)는 현재 제주지검에서 불구속 구공판 진행 중이다.
이러한 분쟁 중 지난해 5월엔 경비원 C씨가 입대의에 ‘A소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며칠 뒤엔 D경리과장이 “A소장이 입대의 회장의 결재를 받지 말라고 한 급여 관련 서류에 회장 결재를 받았는데, 소장이 이를 지적하며 사직을 강요했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어 6월엔 C경비원이 또 다시 입대의에 “A소장이 ‘입대의 회장이 관리사무실에 문서를 게시하는 CCTV 영상’을 USB에 녹화하라고 지시하기에 따르지 않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등 괴롭힘을 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C경비원이 영상 녹화를 거부하자 이후 A소장은 직접 영상을 USB에 백업받아 경찰에 제출했고, 이에 입대의 회장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소장을 고소키도 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검은 지난해 10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토대로 입대의는 지난해 6월경 A소장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번 해고 사건에 대해 중노위는 입대의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노위는 “입대의가 A소장에 대한 징계사유로 회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을 들었으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불구속 구공판 처리돼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긴 어렵다”면서 “검침수당은 한전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대가로서 입주민들을 위해 소장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성격의 금원인지 여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어 보이고, A소장이 개인명의 계좌가 아닌 아파트 명의로 입금받아 직원들을 위해 사용했음에도 횡령 혐의로 고발당하자 사실을 규명해 결백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회장을 형사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D경리과장과 관련해서는 “회장 결재를 받지 말라고 한 기안문서는 한 가지뿐이고 이미 급여 지급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담은 다른 문서들에 대해서는 회장의 결재를 받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A소장은 부인하고 있고 이외에 추가적인 증거가 없어 괴롭힘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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