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기어 넣은 채 차에서 내려 움직이는 차 막으려다 사고사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까지 입대의 안전조치 의무 없다”
항소심서 입대의 승소판결

아파트 주차장 입구의 주차차단기 번호판 인식 오류로 인해 진입하지 못하던 입주민. 몇 차례 후진과 전진을 반복해도 안 열리자 경비실 호출을 위해 차에서 내리다가 차가 갑작스럽게 후진하는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다. 유족 측은 차단기 오류를 방지하지 못한 아파트 입대의에 책임을 물었고, 1심 법원은 입대의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관련기사 제1137호 2019년 9월 18일자> 그러나 최근 진행된 항소심에선 ‘입대의 책임이 아니다’며 입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윤희찬 부장판사)는 “지하주차장 입구는 평지로서 차량의 기어가 중립일 경우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장소”라며 “운전자가 차량에서 일시 하차하는 경우 기어를 후진으로 놓고 하차한다거나 후진하는 차량에 다시 탑승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은 이용방법으로서, 차량에서 하차하는 자가 기어를 후진으로 놓고 하차하는 경우까지 대비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주차차단기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유족 측 의견도 배척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주차차단기보다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교통단속장비는 2% 수준의 차량번호 인식오류율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차차단기의 인식오류율은 1.69% 상당으로 낮다”며 “아파트에 설치된 4대의 동일한 주차차단기 중 이 사건 주차차단기에서만 인식오류가 발생했고 이 중 5건이 16시를 전후해 발생한 바, 일시적인 그림자나 햇빛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차량번호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설계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점유관리자인 입대의에 햇빛차단기 내지 차양막의 설치, 차단기 주변의 환경정비, 차량번호 인식장비 각도조정 등의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사회통념상·신의칙상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입대의로서는 차량번호 인식오류 등으로 경비실을 호출하기 위해 차량에서 하차하는 자가 차량의 기어를 후진으로 놓고 하차하는 경우까지 대비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1심 판결 중 입대의 패소 부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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