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 행정예고

건물 화재 발생으로 한 개 층의 지구경종 배선이 단락돼도 다른 층의 화재경보에는 지장이 없도록 기준이 개선된다.
소방청은 지난달 2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안 주요내용은 ▲한 개 층 지구경종 배선 단락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 없도록 기준 개선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 경보대상을 발화층과 그 직상 4개층으로 지정, 계단실 등에 설치된 감지기가 작동할 경우 건물 전체에 경보하도록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우선경보방식의 경우 기존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했으며, 경보대상도 기존 ‘직상층’에서 경보대상 층수를 확대했다.
소방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지구음향장치인 경종 배선의 단락에 따른 보호장치 기준이 없어 하나의 층에 지구경종 배선 단락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우선경보방식’ 적용 대상은 화재층과 직상층 이외 층에서는 음향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피난상 장애 발생 우려가 있어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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