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합건물법학회・한국중재학회 공동 학술대회

지난달 19일 한국집합건물법학회와 한국중재학회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9일 한국집합건물법학회와 한국중재학회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재판 대신 중재위원회 판정에 의해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중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집합건물법학회(회장 이춘원)는 지난 19일 한국중재학회(회장 하충룡)와 공동으로 ‘집합건물 관련 분쟁의 대체적 분쟁해결’ 주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학술대회는 토론자, 발표자 등 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이용해 4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2개 세션과 총 4개 주제로 구성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1세션 ▲1주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현황과 개선방안’ ▲2주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이어, 제2세션 ▲3주제 ‘집합건물의 하자분쟁 현실과 중재제도를 통한 해결방안’ ▲4주제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제도 현황과 중재제도’에 관해 토론을 나눴다.
원광대 김용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1세션에서는 발제자로 한영화법률사무소 한영화 변호사(1주제), 충남대 김영두 교수(2주제)가 나섰다. 발제자들은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 분쟁조정위의 역할이 소송 전 단계에서 더 큰 분쟁을 막는 예방적 역할을 한다는 점, 조정위원회 인력 보강 또는 상임화 등을 통해 전문성과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부천대 이홍렬 교수는 분쟁 상대방의 중재 거부 시 조정이 불가능한 문제 등 조정상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김영두 교수는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들은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자문을 얻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당사자들이 객관적 관점에서 분쟁 해결 가능성과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분쟁조정위의 목적이 단순 조정에 머무르지 않고 관리에 관한 지자체의 후견적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국대 김승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2세션에서는 발제자로 ㈜코어건축 이선재 대표(3주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염성준 변호사(4주제)가 참여했다. 
집합건물 하자분쟁 중재제도(3주제)와 관련해 토론자로 참여한 전주대 최안식 교수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분쟁 비용이 만만찮다는 것”이라며 “분쟁조정위원을 선정했음에도 하자에 대해 다른 기관에 감정을 의뢰함으로써 별도의 큰 비용이 지출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들이 직접 현장검증에 나서고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보조하는 등의 형태가 자리 잡아야 조정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주택 하자분쟁(4주제)과 관련해 염성준 변호사는 중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자분쟁의 경우 시대에 따라 판정기준이 변화하는 점, 건축설계·시공기술 등 전문적 영역에서의 분쟁인 점, 지역·장소·문화·환경·계약 등에 따라 동일한 현상이더라도 분쟁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중재제도에선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임해 법률적 지식과 학문적 이론 등을 포함한 판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강제적 분쟁해결 방법인 재판과 자주적 분쟁 해결인 화해·조정의 중간에 위치하는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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