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사용공제’ 일반가구 축소하고 취약계층 몰아주기
‘계시별 요금제’ AMI 보급률 높은 제주부터 우선 시행

내년 7월부터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하던 필수사용공제(월 200㎾h 이하 쓰면 4,000원 할인) 할인액이 50% 줄어든다. 또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해 제주지역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 주요내용은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신설 ▲기후·환경요금 분리 ▲주택용 전기제도 등 개선이다.
요금제 개편에 따라 우선 내년 1월부터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가 적용된다.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주기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식이다. 
다만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정요금을 최대 ±5원/㎾h 범위 내에서 직전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토록 제한하고, 분기별 1원/㎾h 이내 변동 시에는 요금을 조정하지 않는다. 또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 상황 발생 시엔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환경요금도 별도로 분리한다.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해 고지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 4.5원/㎾h,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0.5원/㎾h,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비용 0.3원/㎾h 등으로 나눠 고지한다.
내년 적용 예정 기후환경요금은 총 5.3원/㎾h으로, 주택용 4인가구 월평균 사용량(350㎾h, 월 5.5만원) 기준 월 1,850원 수준이다.
주택용 전기요금도 손을 봤다. 우선 필수사용공제 할인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점을 감안,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하고 일반가구 할인 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다 2022년 7월엔 폐지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할인액이 2,000원으로 현재보다 50% 축소된다. 취약계층은 현행 필수사용공제 혜택을 유지하는 한편, 미신청으로 그간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새롭게 발굴한다.
또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전력사용 패턴에 따라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전국 주택용 AMI 보급률이 42.7%인 점을 감안, 보급률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에서 내년 7월부터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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